밀수우범자 2만명 특별관리/관세청

밀수우범자 2만명 특별관리/관세청

입력 1998-01-16 00:00
수정 1998-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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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전과자 등 전산입력 출입국 감시

밀수 또는 외화밀반출 우려가 있는 2만여명이 입출국을 할때 세관당국의 집중적인 감시를 받는다.

관세청은 15일 수출입 신고제 시행으로 밀수사범이 증가추세에 있는 점을 중시,특별한 직업없이 잦은 입·출국을 하는 사람과 마약류 소지 전과자 등 2만여명을 출입국 감시대상자로 분류,특별관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감시대상자는 ▲관세법 위반 전력자 ▲마약 관련 사범 ▲해외 주재관 등 관련기관의 정보에 따라 밀수 우범자로 분류된 자 ▲별다른 직업 없이 최근 6개월간 10차례 이상 빈번하게 입·출국한 자 등이다.

관세청은 이들의 명단을 전산 입력해 입·출국할 때마다 철저한 통관검사를 실시,밀수품 반입 여부 등을 가려낼 방침이다.<손성진 기자>

1998-01-1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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