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5부(홍경식 부장검사)는 13일 3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사람 등 구속대상인 음주운전자 20여명에 대해 경찰이 불구속으로 송치한 사실을 확인,사건처리 경위에 대한 재조사에 나섰다.
검찰은 해당 음주운전자를 모두 가려내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하는 한편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들을 불러 사건처리 경위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박은호 기자>
검찰은 해당 음주운전자를 모두 가려내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하는 한편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들을 불러 사건처리 경위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박은호 기자>
1998-01-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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