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3일 지금까지 가정용의 경우 매달 10t까지 사용량에 관계없이 일정한 요금을 부과하던 하수도 기본요금제도를 폐지하고 사용량에 따라 하수도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표준하수도 사용조례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김인철 기자>
1998-01-1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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