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땐 주주도 부실경영 책임

법정관리땐 주주도 부실경영 책임

입력 1998-01-14 00:00
수정 1998-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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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식 전량 소각… 관리기간도 10년으로 단축/재경원,파산법원 설치 등 새 제도 3월 시행

빠르면 오는 3월부터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받은 기업의 구주식 전량이 소각돼 기존 주주도 부실경영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된다.

또 회사규모에 관계없이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법정관리를 전담할 파산법원이 설치돼 회사정리사건의 처리에 전문성이 높아지며,채무상환능력이 의문시되는 부실기업은 법정관리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재정경제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회사정리제도(법정관리)와 화의제도의 개선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으로된 법정관리 및 화의 제도의 새로운 적용 기준을 발표했다.KDI의 구본천 연구위원은 회사정리 법규의 개정을 통해 종전의 법정관리 기준인 기업의 공익성요건을 없애고 경제적으로 기업의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큰 경우에만 법정관리를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현재는 구사주측의 주식만을 100% 소각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주주의 주식이 소각하도록 추진된다.주주들의 경영견제 책임 때문이다.다만 중소기업처럼 구사주를 배제할 경우 회사의 존립이 불가능하거나 채권자와 주주의 신뢰가 있는 경우,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경우 등의 조건을 충족시키면 예외적으로 모든 주식이 소각되지 않아도 된다.

KDI는 일시적 경영난으로 부도위기에 몰리면 모든 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의했다.현재는 자산 2백억원,자본금 2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은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게 쉽지 않도록 돼 있다.

파산법원의 업무를 도울 회사관리위원회(가칭)를 법원 또는 정부조직에 설치하고 5∼7대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법정관리 기업에 빌려준 채권자들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했다.

현재 최장 20년으로 된 법정관리기간도 10년으로 단축,법정관리의 장기화에 따른 채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6∼12개월 걸리는 정리계획의 제출기간도 정리절차 개시후 4개월로 제한된다.법원의 판단에 따라 2개월의 추가기간을 준 뒤에도 기업이 채권자와의 정리계획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청산되도록 하는 등 신속한 결정이 나도록 했다.

회사를 청산할 때 채권을 받을 수 있는 순서가 현재는 임금·국세·담보채권의 순이지만 앞으로는 담보채권을 국세보다 우선해서 받을수 있도록 바뀐다.화의제도는 최근 대기업이 경영권 확보 차원에서 남발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화의기각 요건을 강화해 부실경영으로 회사가 파산할 경우에는 화의를 기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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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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