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광고공사는 일정액 이상의 방송광고를 집행하는 광고주에 대해 일정비율의 방송광고 시간대를 추가로 제공하는 ‘방송광고 마일리지제도’를 도입,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항공사들이 자사 항공기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는 마일리지제도와 유사한 것으로,경기불황기를 맞아 방송광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된 것.
이에 따르면 KBS와 MBC의 경우 광고주의 월간 광고집행액이 ▲10억원 이상일 때는 11%이내 ▲6억∼10억원은 10%이내 ▲4억∼6억원은 9%이내 ▲2억∼4억원은 8%이내 ▲8천만∼2억원은 7%이내의 광고액을 다음달에 보너스로 준다. 즉 1월에 10억원 이상을 신탁한 광고주는 2월에 1억1천만원의 광고를 추가로 청약한 효과를 준다는 것이다.
SBS는 청약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서 7천만원 이상을 신탁하는 광고주에게 7% 이내,1억원 이상을 광고한 광고주에게 광고액의 10%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방송광고공사는 또 중소 광고주가 2천만원 이상을 신규로 집행하거나 예산을 증액한 중소 광고주에게대해서도 10% 이상의 보너스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방송광고공사는 시청률이 가장 높은 SA시급의 중소 광고주에게 5∼10%의 광고요금 할인제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김재순 기자>
이는 항공사들이 자사 항공기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는 마일리지제도와 유사한 것으로,경기불황기를 맞아 방송광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된 것.
이에 따르면 KBS와 MBC의 경우 광고주의 월간 광고집행액이 ▲10억원 이상일 때는 11%이내 ▲6억∼10억원은 10%이내 ▲4억∼6억원은 9%이내 ▲2억∼4억원은 8%이내 ▲8천만∼2억원은 7%이내의 광고액을 다음달에 보너스로 준다. 즉 1월에 10억원 이상을 신탁한 광고주는 2월에 1억1천만원의 광고를 추가로 청약한 효과를 준다는 것이다.
SBS는 청약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서 7천만원 이상을 신탁하는 광고주에게 7% 이내,1억원 이상을 광고한 광고주에게 광고액의 10%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방송광고공사는 또 중소 광고주가 2천만원 이상을 신규로 집행하거나 예산을 증액한 중소 광고주에게대해서도 10% 이상의 보너스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방송광고공사는 시청률이 가장 높은 SA시급의 중소 광고주에게 5∼10%의 광고요금 할인제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김재순 기자>
1998-01-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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