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이 미국 법원에서 민사 소송의 피고로 재판을 받으면서 미국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16만여달러를 지불한 사실이 밝혀졌다.
전전대통령의 한 측근은 7일 “80년 5·18 사건 당시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전 전남 도경국장 안병화씨(85년 사망) 유족들이 96년 5월 전전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 등 신군부 인사 11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97년 말까지 3∼5개월마다 2만∼5만달러씩 16만달러를 수임료로 송금했다”고 밝혔다.
안씨가 사망한 뒤 미국으로 건너간 유족들은 “안씨가 시위 진압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고문을 당해 후유증으로 숨졌다”며 워싱턴주 현지 법원에 “위자료 등 6억달러를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냈었다.그러나 미국 법원은 1심에서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박은호 기자>
전전대통령의 한 측근은 7일 “80년 5·18 사건 당시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전 전남 도경국장 안병화씨(85년 사망) 유족들이 96년 5월 전전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 등 신군부 인사 11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97년 말까지 3∼5개월마다 2만∼5만달러씩 16만달러를 수임료로 송금했다”고 밝혔다.
안씨가 사망한 뒤 미국으로 건너간 유족들은 “안씨가 시위 진압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고문을 당해 후유증으로 숨졌다”며 워싱턴주 현지 법원에 “위자료 등 6억달러를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냈었다.그러나 미국 법원은 1심에서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박은호 기자>
1998-01-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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