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지보금지 세부작업 착수/외국인 적대적 M&A 허용도 추진

재벌 지보금지 세부작업 착수/외국인 적대적 M&A 허용도 추진

입력 1998-01-07 00:00
수정 1998-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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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윤철 공정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 채무보증 금지,출자총액제한 완화 등 재벌정책 개선을 위한 세부 검토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원칙적으로 30대 그룹을 포함해 모든 기업의 상호 채무보증 행위는 완전 금지돼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내부 검토작업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전 위원장은 “기업들이 상호 채무보증을 해소하는 것은 생각만큼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일시에 채무보증을 완전 금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30대 그룹의 출자총액제한 완화와 관련,“상호 채무보증을 완전 금지하고 기업 인수·합병(M&A)이 활성화되면 재벌의 경제력 집중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면서 “따라서 출자총액 제한도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상호 채무보증을 완전 금지하려면 금융기관의 대출관행이 개선돼야 하며 이를 위해 기업의 재무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결합재무제표 도입이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M&A를 활성화하려면 외국인에 의한 국내기업 적대적 M&A가 허용돼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곽태헌 기자>

1998-01-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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