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 안내면 전화 끊긴다/검찰

벌과금 안내면 전화 끊긴다/검찰

입력 1998-01-04 00:00
수정 1998-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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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이하 10개월 체납땐 가입비 압류

앞으로 20만원 이하의 벌과금 납부처분을 받은 뒤 장기 미·체납하면 전화를 끊는다.

검찰은 3일 벌금·과태료 등 20만원 이하의 벌과금 처분을 받고도 10개월 이상 미·체납하면 해당자들이 전화국에 낸 전화가입권 설비부담금 24만원에서 강제징수,관할 전화국으로 하여금 전화를 끊도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10개월 이상 벌과금을 미·체납한 사람에게 1차로 납부명령서를 발송한 뒤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명령을 받아 해당자들이 전화국에 냈던 전화가입권 설비 부담금을 압류해 벌과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라면서 “관할 전화국은 설비 부담금 납부를 전제로 전화를 설치해 주었기 설비부담금이 압류되면 때문에 당연히 전화를 끊게 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우선 서울지검 관할 구역에서 실시한 뒤 성과를 보아가며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박은호 기자>

1998-01-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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