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관할 근거규정이 불명확했던 외무부 특1·특2급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를 총리실 산하 제1중앙징계위가 담당토록 하는 등 특정직 외무 공무원에 대한 징계규정을 마련했다.
3일 총무처에 따르면 특1·특2급 외무공무원의 경우 징계를 관할하는 곳이 아예 없어 파면이나 해임 등의 강력한 징계를 할 수 없던 징계령 규정을 고쳐 총무처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국무총리 산하 제1징계위가 징계권을 관할토록 했다.<박정현 기자>
3일 총무처에 따르면 특1·특2급 외무공무원의 경우 징계를 관할하는 곳이 아예 없어 파면이나 해임 등의 강력한 징계를 할 수 없던 징계령 규정을 고쳐 총무처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국무총리 산하 제1징계위가 징계권을 관할토록 했다.<박정현 기자>
1998-01-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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