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개대 평균경쟁률 4.98 대 1/1일 마감 포함

64개대 평균경쟁률 4.98 대 1/1일 마감 포함

입력 1998-01-03 00:00
수정 1998-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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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지원 늘어 미등록 사태 예고

전국 185개 대학 가운데 1일까지 원서마감을 마친 64개 대학의 평균 경쟁률은 4.98대 1로 집계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일 64개 대학 원서접수 마감현황 결과,13만645명 모집에 65만449명이 지원해 평균 4.9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지난 해 평균 경쟁률 4.68대 1보다 약간 높아진 것이다.

서울대 고려대 이화여대 등 주요 대학의 경쟁률은 지난 해 보다 다소 낮아지기는 했지만 재수 기피에 따른 ‘하향·안전 지원’추세에 따라 중하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활발한 복수 지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시모집 대학 등록과정에서 2∼3개 대학에 복수 합격한 수험생들이 등록을 포기하는 대량 미등록사태가 지난 해에 이어 되풀이될 전망이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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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일 원서를 마감한 조선대는 2.54대 1,광주교대는 6.6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박홍기 기자>
1998-01-0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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