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대통령은 30일 하오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공포안과 예금자보호법개정법률공포안,한국은행법개정법률공포안,금융감독기구설치법률공포안 등 4개 법률공포안에 서명했다고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무기명장기채 발행 허용과 금융소득 종합과세 유보 등을 골자로한 금융실명제 대체입법이 새해 1월1일부터 발효됨으로써 실명제는 실시 4년5개월만에 그 골격이 무너졌다.<이목희 기자>
이에 따라 무기명장기채 발행 허용과 금융소득 종합과세 유보 등을 골자로한 금융실명제 대체입법이 새해 1월1일부터 발효됨으로써 실명제는 실시 4년5개월만에 그 골격이 무너졌다.<이목희 기자>
1998-01-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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