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공장 4,100곳 양성화

무등록공장 4,100곳 양성화

입력 1997-12-30 00:00
수정 1997-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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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까지 1,655억투입 집단화단지 조성

통상산업부는 29일 전국 4천100여개의 무등록공장을 집단화단지를 조성,2000년 9월까지 모두 양성화하기로 했다.양성화대상은 전국의 무등록공장 1만3천5백여개중 각종 구제조치로 양성화되는 9천4백여개를 제외한 4천100여개로 집단화단지로 이전,사업을 계속하게 된다.

무등록공장은 사업자 등록증은 있으나 공업배치법,건축법,환경법 등 공장설립에 관한 50여가지의 법률중 한가지라도 어겨 공장등록증을 받지 못한 공장이다.이 가운데 조건부 등록이 가능한 공장은 89년 12월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받은 업체로서 90년 이후 이전조건부로 공장등록을 허용받았으나 현재까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무등록공장으로 남아 있는 공장이다.

통산부는 이를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사업을 전담할 ‘무등록공장집단화 사업지원단’을 설치,수요조사 및 업종별 협동화조합 결성지원,집단화단지 입지선정 및 단지조성 등 집단화 지원업무를 담당케 하는 한편 중소기업협동화자금(총액 1천6백55억원)에서 단지 조성비,환경개선자금(6백억원)에서 공동폐수처리시설 설치비,산업기반자금(8백80억원)에서 공장이전에 따른 공장건축비와 설비구입비 등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통산부는 내년 4월 말까지 시·군·구의 심사를 거쳐 오는 2000년 9월 말까지 적법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장등록증을 발급할 예정이다.<박희준 기자>

1997-12-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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