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부대 나토와 공동작전
【본 AP 연합】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되는 미국독일간 새 군사협정에 따라 독일의 미사일 방어부대가 처음으로 독일 영토밖에 배치될 수 있게 됐다고 독일국방부가 26일 확인했다.
미·독 양국간의 새 협정은 독일 미사일 방어부대의 독일 영토밖 배치를 허용하고 있으나 반드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영역 이내여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그러나 국방부대변인은 독일 미사일 방어부대가 유엔이나 나토의 명령 또는 독일 의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나토 영역밖에서 벌어지는 군사작전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협정은 지난 수십여년간 계속되어온 2차대전 패전국 독일에 대한 해외군사활동 억제조치가 또 한차례 완화된 것으로 독일이 나토의 범위안에서 경제력에 걸맞는 군사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 AP 연합】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되는 미국독일간 새 군사협정에 따라 독일의 미사일 방어부대가 처음으로 독일 영토밖에 배치될 수 있게 됐다고 독일국방부가 26일 확인했다.
미·독 양국간의 새 협정은 독일 미사일 방어부대의 독일 영토밖 배치를 허용하고 있으나 반드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영역 이내여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그러나 국방부대변인은 독일 미사일 방어부대가 유엔이나 나토의 명령 또는 독일 의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나토 영역밖에서 벌어지는 군사작전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협정은 지난 수십여년간 계속되어온 2차대전 패전국 독일에 대한 해외군사활동 억제조치가 또 한차례 완화된 것으로 독일이 나토의 범위안에서 경제력에 걸맞는 군사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1997-12-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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