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떡값=뇌물’(사설)

확정된 ‘떡값=뇌물’(사설)

입력 1997-12-28 00:00
수정 1997-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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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6일 한보사건 관련 피고인들의 상고를 전원 기각함으로써 ‘한보사건’에 대한 사법적 처리가 마무리됐다.

‘한보사건’은 뿌리깊은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사례로,지금 이 나라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의 단초였다는 점에서 이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 왔다.그중에도 특별히 주목됐던 것은 대법원이 1,2심에서 인정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포괄적 뇌물죄’를 판례로 확립해 줄것이냐 여부였다.

다행히 대법원은 재계가 국회의원들에 제공해온 세칭 ‘떡값’이나 ‘활동비’가 뇌물이란 사법적 판단을 내렸다.이로써 한국의 정치인들이 그동안 받아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온 ‘떡값’ 관행에 커다란 제동이 걸리게 됐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금까지 당연시돼온 음성적인 정치자금의 상당부분이 제한을 받게 됐다.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국회의원들에게 뿐 아니라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깊이 뿌리 박혀있는 ‘촌지문화’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법부의 이러한 사법정의의 실현의지와는 달리 바로 같은날대법원 판결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까지 상실된 권노갑 홍인길 두 전직 의원에 대해 연내 형집행정지 조치가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는 국민들을 허탈케 하고 있다.

두사람 이외에도 이사건 관련 피고인 16명중 정치인 10명이 집행유예 등으로 이미 풀려나 있다.이는 아직도 감옥에 있는 은행장 등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성 문제뿐 아니라 이사건이 이나라에 미친 파장을 고려해서도 잘못된 일이 아닐수 없다.



정치권은 실명제를 사실상 유보키로 한데 이어 자금세탁방지법제정도 무산시켰다.다음 국회에서라도 이법안의 심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정치권이 자제하고 자숙하지 않으면 결국 더 큰 재앙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
1997-12-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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