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제/우득정 사회부 기자(오늘의 눈)

정리해고제/우득정 사회부 기자(오늘의 눈)

우득정 기자 기자
입력 1997-12-25 00:00
수정 1997-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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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제가 IMF시대의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6개월간 해고 불가’에서 ‘불가피한 경우 해고 가능’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데다,IMF의 최대 주주인 미국도 노동시장의 유연화 조치를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IMF 관계자들은 현행 노동관계법의 정리해고 요건이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수준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수긍하고 있음에도 미국측이 요건 완화를 요구하는 속셈은 뻔하다.내년초로 예정된 금융산업 개편이나 산업구조 조정과정에서 미국의 투자자들이 한국 기업을 사냥하는 데 정리해고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주문이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미국식 시장경제’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같은 요구는 무리가 아닌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못내 아쉬운 점은 국내 근로자 보호의 마지노선으로 인식돼온 정리해고 문제에 대해 미국이 강수를 구사할 수 있는 빌미를 바로 우리의 기업들이 제공했다는 사실이다.

지난 3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정리해고를 2년 동안 유예하기로 부칙에 명시했으나 기업들은 이 조항에 상관없이 과거처럼 경영합리화의 최우선 수단으로 임금삭감과 정리해고에 의존해 왔다.

말하자면 재계는 한편으로는 정리해고의 칼날을 휘두르면서 틈만 나면 정리해고 2년 유예조항 때문에 구조조정이 안되는 듯이 목청을 높여 왔다.IMF나 IBRD 관계자들도 근로기준법의 정리해고 조항과 대법원 판례에 대해 설명을 들은 뒤 “한국에서는 2년 동안 정리해고가 불가능한 줄 알았다”고 토로했다는 후문이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정리해고에 대한 추가 양보로 인해 실업자 양산,노사불신 등 엄청난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기업의 고통분담에 동참하기로 했던 민주노총 등 노동계 일각에서는 이같은 분위기에 반발,과다한 차입경영으로 지금의 외환위기를 몰고온 사용자들이 먼저 정리해고를 능가하는 참회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재계는 정리해고가 비교적 자유로웠던 미국에서도 최근 주 단위로 해고제한을 법제화하는 등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1997-12-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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