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학원 관선이사 파견/총장,법인관계자 넷 징계

한성학원 관선이사 파견/총장,법인관계자 넷 징계

입력 1997-12-24 00:00
수정 1997-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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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3일 한성대와 한성여중·고교의 재단인 학교법인한성학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비위사실이 드러난 임원 13명의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박병호 교수(한국정신문화연구원)등 7명의 임시이사를 선임했다.

한성대 이용남 총장 등 학교와 법인 관계자 4명을 징계조치토록 했다. 감사결과,한성학원은 94년 이후 40차례의 이사회 가운데 36차례를 열지도 않고 개최한 것처럼 허위로 회의록만을 작성,임원취임 승인을 받는 등 법인을 부당하게 운영해 왔다.

또 전 이사장인 서정희·김옥자씨 부부는 자격기준 미달자를 전임강사로채용하고 학교시설 공사 계약서류를 허위 작성케 하는 등 학사행정에 부당하게 간섭해 왔다.<박홍기 기자>

1997-12-2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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