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3일 김대중 대통령당선자가 정리해고에 대해 유연한 견해를 표명함에 따라 근로기준법 개정작업에 들어갔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의 정리해고 요건을 규정한 31조의 시행을 2년간 유보한 부칙 1조를 삭제하고,정리해고의 요건인 31조 1항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외에 ‘계속되는 경영상의 악화로 기업을 인수·합병(M&A)하는 경우’도 새로 추가하기로 했다.<관련기사 6면>
M&A가 정리해고의 요건으로 신설되면 내년초로 계획된 금융 등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대규모 실업발생이 예상된다.
노동부의 고위 관계자는 “최소한 금융산업 개편과정에서 인원정리가 법적인 쟁점이 되지 않는 수준까지 근로기준법이 개정돼야 미국측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우득정 기자>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의 정리해고 요건을 규정한 31조의 시행을 2년간 유보한 부칙 1조를 삭제하고,정리해고의 요건인 31조 1항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외에 ‘계속되는 경영상의 악화로 기업을 인수·합병(M&A)하는 경우’도 새로 추가하기로 했다.<관련기사 6면>
M&A가 정리해고의 요건으로 신설되면 내년초로 계획된 금융 등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대규모 실업발생이 예상된다.
노동부의 고위 관계자는 “최소한 금융산업 개편과정에서 인원정리가 법적인 쟁점이 되지 않는 수준까지 근로기준법이 개정돼야 미국측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우득정 기자>
1997-12-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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