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연합】 일본의 대형 증권회사인 닛코(일흥)증권이 아라이 쇼케이(신정장경·49)자민당의원의 차명계좌를 부정하게 운용, 거액의 부당이익을 제공한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20일 보도했다.
닛코증권은 아라이 의원이 친구 명의로 지난 95년 가을 개설한 계좌에 대해증권거래법상 금지돼 있는 일임매매를 통해 올 초까지 수천만엔의 부당이익을 아라이 의원에게 제공했다는 것이다.
닛코증권은 아라이 의원이 친구 명의로 지난 95년 가을 개설한 계좌에 대해증권거래법상 금지돼 있는 일임매매를 통해 올 초까지 수천만엔의 부당이익을 아라이 의원에게 제공했다는 것이다.
1997-12-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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