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 법안 마련/국민회의

대통령직 인수 법안 마련/국민회의

입력 1997-12-22 00:00
수정 1997-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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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련과 협의 거쳐 임시국회 처리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22일 김대중 대통령당선자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국정운영 준비는 물론 취임 전에도 주도적으로 국정에 참여할 수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중인 대통령령과는 별도의 입법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민회의는 ‘대통령당선자의 국정운영준비 등에 관한 법안’을,자민련은 ‘대통령직 인수인계 등에 관한 법안’을 각각 마련했으며 양당은 이번주초 협의를 거쳐 단일안을 도출,22일부터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회의측 안은 “대통령은 대통령당선자의 국정운영 파악 및 인수 등 국정운영 준비에 필요한 협조를 적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민련측 안은 “차기대통령은 취임일 전까지 대통령에 상당하는 지위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관련기사 4면><박대출 기자>

◎대통령직인수위 설치안/정부,대통령령으로 확정

정부는 21일 국민회의 측과 협의를 거쳐 대통령인수위원회위원을 25명으로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인수위원회 설치령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안건을 22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한뒤 23일쯤 공고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가도록 할 방침이다.<박정현 기자>

◎인수위사무실 금융연수원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이번주초 설치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을 청와대에서 가까운 삼청동 금융연수원으로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인수위 사무실에는 대통령 당선자의 집무실과 접견실,경호실이 들어서게 되며 앞으로 김대중 당선자의 공식활동은 대부분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된다.<서동철 기자>
1997-12-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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