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사회기강이 해이해지기 쉬운 연말연시에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기업체의 오염행위를 막고 유사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16개 시·도와 8개 환경관리청이 23일부터 내년 1월6일까지 3단계로 나눠 폐수대량배출업소와 환경오염사고 우려사업장 등 5천여 곳을 중점관리하도록 했다.
연휴(12월30일∼1월2일)에는 돌발적인 환경오염사고에 대비해 본부에는 중앙환경오염사고대책 상황실을,시·도와 8개 환경관리청에는 지역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다.<김인철 기자>
이를 위해 16개 시·도와 8개 환경관리청이 23일부터 내년 1월6일까지 3단계로 나눠 폐수대량배출업소와 환경오염사고 우려사업장 등 5천여 곳을 중점관리하도록 했다.
연휴(12월30일∼1월2일)에는 돌발적인 환경오염사고에 대비해 본부에는 중앙환경오염사고대책 상황실을,시·도와 8개 환경관리청에는 지역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다.<김인철 기자>
1997-12-2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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