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법안 일괄처리 3당 합의 내용

금융개혁법안 일괄처리 3당 합의 내용

이도운 기자 기자
입력 1997-12-21 00:00
수정 1997-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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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규모 무기명 장기채 발행/금융실명제 유보 대신 대폭 완화/거래 비밀보장 등 대선공약 입법화

한나라당과 국민회의,자민련 정책위의장의 20일 회동에서는 22일 개회되는 임시국회에서의 금융개혁관련법과 금융실명제 보완입법 처리방침이 원만하게 합의됐다.이날 회동에서 집권당이 된 국민회의와 자민련측이 가급적 국회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제안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나라당도 경제위기 극복에 필요한 입법은 적극협조한다는 자세로 나왔다.3당 모두 금융개혁법안 연내처리 및 금융실명제 골격유지라는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간의 합의를 의식한 것 같다.그러나 이날 회의에는 정부 관계자와 이상득 국회 재정경제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아,합의에 따른 구체적인 법안의 조정은 재경위로 넘어가게 됐다.

▷금융개혁관련법 처리◁

3당은 한국은행에서 은행감독원을 분리하기로 합의했다.분리된 은행감독원은 증권감독원,보험감독원과 함께 총리실 산하의 금융감독위원회에 들어간다.3당은 아직 은행·증권·보험감독원을 통합체로 운영할 것인가,단순한 협의체로 할 것인가는 결정하지 못했다.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정부의 개입폭을 줄이기 위해 3개 협의체로 운영하자는 입장인 반면,정부와 한나라당은 3개기구의 완전통합을 주장하고 있다.

은행감독원을 떼준 한국은행은 물가와 통화정책을 관장하며,시중은행에 대한 건전성 감시기능을 행사하게 된다.한은특융의 운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조사,서류제출요구권 등을 한은법에 규정하게 된다.또 한은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의장을 겸직한다.

▷금융실명제 보완◁

대선전의 주요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금융실명제는 유보대신 대폭 보완의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3당 의장은 금융종합과세 유보,무기명장기산업채권발행,금융거래 비밀보장 강화 등 각당이 대선전에서 공통으로 제시했던 공약사항을 입법화하기로 합의했다.‘금융실명제 실시에 관한 대통령 긴급명령’을 금융실명제법으로 따로 제정할 것인지,조세법체계 등에 반영시킬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또 종합과세를 언제까지 유보할 것인지,무기명장기채권을 어느 정도 규모로 발행할것인지 등 좀더 구체적인 문제도 재정경제위원회로 넘기기로 했다.무기명장기채권은 필요할 경우 정부가 제시한 3조원보다 더 늘려도 무방하다는데는 의견이 일치했다.또 금융거래 비밀보장을 위반한 은행 창구직원 뿐만 아니라 해당은행 간부,의뢰인까지 연대책임을 물린다는데도 의견이 모아졌다.

▷기타◁

한나라당은 기업간의 인수·합병을 쉽게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조정특별법안’을 제안했으나,입법의 원칙에만 합의하고 내용은 정부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개정안을 놓고 협의하기로 했다.<이탁운 기자>
1997-12-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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