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값 인상… 인상… 또 인상/내년초 ℓ당 1,135원

휘발유값 인상… 인상… 또 인상/내년초 ℓ당 1,135원

입력 1997-12-20 00:00
수정 1997-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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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원,유류세율 조정 2조1,000억 세수확대/에어컨·골프용품 등 특소세율도 30%로 올려

교통세의 인상으로 내년 1월초부터 휘발유의 소비자가격이 현행 ℓ당 1천83원에서 1천135원으로 4.8% 올라가는 등 유류값이 4.0∼7.6% 오른다.또 에어컨 골프용품 고급융단 등 고급사치품의 특별소비세율은 현행 15∼20%에서 30%로 대폭 인상된다.골프장에 입장할 때 붙는 특소세는 현행 3천900원에서 2만원으로,증기탕(터키탕)의 입장료에 붙는 특소세는 1만3천원에서 3만원에서 큰 폭으로 뛴다.

재정경제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교통세 및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국제통화기금(IMF)와 약 3조3천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경유의 소비자가격은 이에따라 현행 ℓ당 618원에서 665원으로,등유는 619원에서,663원으로 각각 7.6%와 7.1% 오른다.프로판 가스는 600원에서 624원으로,부탄가스는 420원에서 444원으로 각각 오른다.유류의 가격은 현재의 달러에 대한 원화환율과 원자재가격을 기준으로 이뤄진 ‘잠정’상태이므로 환율등이 변하면 다소 변동될 수 있다.한국전력이 발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유에 대해서도 ℓ당 85원의 특소세를 과세하기로 했다.지금은 면세되고 있다.

에어컨·골프용품·수렵용 총포류·모터보트·영사기·촬영기·고급모피·고급사진기·고급시계·귀금속 등의 특소세율은 현행 20%에서 30%로 높아진다.고급모피와 시계·귀금속은 1백만원 이상,고급사진기는 50만원 이상인 경우다.또 고급융단과 고급가구는 현행 15%에서 30%로 높아진다.고급융단은 1백만원 이상,고급가구는 3백만원 이상이다.룸살롱과 여 종업원을 둔 단란주점 등 유흥주점에서 붙는 특소세율은 15%에서 20%로 높아진다.

재경원의 이근경 재산소비세심의관은 “보다 여유있는 계층에 세율인상의 부담이 돌아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유류 세율조정으로 2조1천억원,고급사치품에 대한 특소세 인상으로 5천억원의 세수가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내년 3월부터 부가가치세의 면세폭과 감면폭을 줄이고 소득세와 법인세율도 다소 조정해 7천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방침이다.<곽태헌 기자>
1997-12-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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