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꼭 지참… 손도장 날인 가능/투개표 어떻게

신분증 꼭 지참… 손도장 날인 가능/투개표 어떻게

문호영 기자 기자
입력 1997-12-18 00:00
수정 1997-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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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함 3분의 2 이상 도착하면 개표

18일 대선 투표시간은 상오 6시부터 하오 6시까지.하오 6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를 할 수 있다.반드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공무원증 등 4가지 가운데 하나를 지참해야 한다.

투표소에 들어가면 얼굴과 신분증의 사진,그리고 선거인명부를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본인임이 확인되면 선거인명부에 도장 또는 손도장(지장)을 찍는다.

신원 확인이 끝나면 투표구위원장 앞으로 가서 투표용지를 교부받는다.투표용지에 투표구위원장의 도장이 찍혀 있지 않으면 투표구위원장에게 도장을찍어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도장이 찍혀 있지 않으면 무효 처리된다.

투표용지를 받은 뒤에는 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적힌 번호지를 떼어 번호지함에 넣고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하면 된다.반드시 정해진 기표용구로 기표를 해야 하며 투표지는 접은 상태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개표는 개표장에 투표함이 모두 도착된 뒤 도착순위에 따라 한다.일부 투표함의 도착이 늦어질 때는 전체 투표함의 3분의 2 이상이 도착되면 개표를 할 수 있다.보통 하오 8시30분∼9시 사이에 시작된다.

개표는 수작업으로 진행된다.전산작업으로 할 경우 후보별 득표를 조작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선거법이 전산개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개표상황은 팩시밀리를 통해 시·도 선관위에 보고되며,시·도 선관위는 개표결과를 중앙선관위에 전산망과 팩시밀리를 통해 이중으로 보고한다.

개표사무원은 행정공무원·법원공무원·교원·금융기관 직원 등으로 구성되며 행정공무원은 전체의 3분의 1을 넘을수 없다.

개표참관인은 각 후보가 8명씩 선정한다.후보별로 4명씩 교대로 개표장 안을 돌면서 개표 전 과정을사진 또는 비디오로 촬영할 수 있다.<문호영 기자>
1997-12-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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