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영문표기법/장석환 섬유산업연 부회장(굄돌)

헷갈리는 영문표기법/장석환 섬유산업연 부회장(굄돌)

장석환 기자 기자
입력 1997-12-17 00:00
수정 1997-12-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영문으로 어떻게 표기하는지 알아보고 자각자 제출한대로 실어주는 어느 인명사전을 들춰보니 한마디로 가관이었다.좀 심한 경우이긴 하지만 성씨 ‘유’를 Yoo,Yu,You,Yuh,Yue,Ryu,Ryoo,Ryou,Rew,Ruo,Riew,Ryow,Lyu,Lew,Liu,Leu,Liew 등 무려 17가지로 썼다.석자를 기준할 때 같은 이름을 4천913가지로 표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스펠링은 그렇다 치고 쓰는 순서·방법에서도 성부터 쓴 사람,이름 먼저 쓰는 사람,성·이름 다음에 마침표를 찍는 사람,이름 두자 사이에 ‘-’을붙인 사람,이름 두자를 붙여쓴 사람 등 가지각색이었다.스펠링과 쓰는 법을 종합하면 한 이름을 2만4천565가지로 쓸 수 있게 되니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다.

이순신 장군에 관한 기록을 조사하느라 미국 의회도서관에 간 사람이 몇시간 걸려서야 ‘Yi’로 표기된 것을 발견했다는 이야기도 있다.같은 한자문화권인 중국·일본은 사람이나 거리 이름의 영문표기가 확실히 통일돼 있는데왜 유독 우리만 이런 혼란을 방치하는지 한심스럽다.

길거리 표지판은 어떤가.언젠가 교육부에서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라이샤워식’에 따른 표기법을 발표한 뒤 따르는 사람도,그렇지않은 사람도 있어 제멋대로인 것을 본다.사람이나 거리 이름은 우리끼리만이 아니고 외국인에게도 알기 쉽고 부르기 쉬워야 한다.세계화시대에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가 이런 기초적인 것도 제대로 해놓지 않고 어떻게 외국인과 만나고,거래하고,더불어 살자고 하겠는가.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교육부는 하루빨리 통일된 기준아래 영문표기법을 제정하여 보급시켜 나가야 하겠다.제멋대로 쓰는 기성층은 빼고 새로 영문이름을 갖는 학생부터 시작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1997-12-17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