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실현 약속 연결재무제표(눈높이 경제교실)

IMF 실현 약속 연결재무제표(눈높이 경제교실)

곽태헌 기자 기자
입력 1997-12-15 00:00
수정 1997-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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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재무제표 의무화로 재벌체질 바뀐다

오는 2001년(2000년 회계연도)부터 그룹들은 계열사간 결합재무제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해 재계에 비상이 걸렸다.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에 자금지원을 요청하면서 결합재무제표 작성 의무를 예정대로 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당초 재정경제원은 2001년부터 결합재무제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는 내용의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안중 개정법률안’을 정기국회에 올렸지만 금융감독기관 통합을 주내용으로 하는 금융개혁법률안이 통과되지 않아 자동으로 통과되지 않았다.하지만 IMF측이 강력히 요구,정부도 일정대로 결합재무제표 작성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당초보다 더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중이다.지난 92년부터 그룹들은 회사간의 소유관계만을 기준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오너중심으로 소유관계가 형성된 우리나라 그룹(기업집단)의 재무구조와 경영행태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우리 기업의 소유구조는 실제 소유경영자가 특수관계인 등을 통해 계열사들을 지배하는 형태여서 계열사간 관계만을 고리로 작성하는 연결재무제표로는 그룹의 실상을 제대로 알 수 없게 돼있다.따라서 개인의 출자관계를 포함한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그룹의 재무구조를 나타내는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해야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그나마 보장될 수 있다.

결합재무제표를 보면 그룹의 객관적인 재무상태를 잘 알 수 있어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기업가치와 부도,파산 여부를 판단하는데 좋은 보조자료로도 활용된다.대출관리나 공정거래정책 등 그룹들에 대한 일관성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에도 보탬이 된다.

물론 그룹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부담이 된다.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면 그동안 그룹들이 계열사간의 거래를 부풀렸던게 없어져 매출액은 30%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원 김경호 증권업무담당관은 “결합재무제표도 의무화되는데다 전문경영인들이 앞으로는 오너의 눈치를 보면서 그룹의 실체를 정확히 보고하지도 못한 현실도 개선될 것으로 보여 그룹들의 경영행태에도 상당한 변화가 올 것 같다”고말했다.<곽태헌 기자>

□기업집단 의미

국어사전에서는 집단의 의미를 ‘모임,떼’또는 ‘상호간에 결합되어 생활을 함께 영위하는 생활체의 집합’으로 설명하고 있다.따라서 기업진단을 국어사전적인 설명을 빌어 표현하면 ‘기업의 모임 또는 기업의 떼’라고 말할수 있다.

그러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일명 ‘공정거래법’)에서는 기업집단을 단순한 기업의 모임 또는 떼가 아닌 동일인(자연인 또는 회사)이 사실상 그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2개 이상의 회사라고 정의하고 있다.따라서 기업집단은 최소 단위인 2개의 회사로부터 무수한 기업들로 구성될 수도 있다.

○동일인이 지배하는 2개이상의 회사

이와 같이 공정거래법상의 기업집단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동일인이 사실상 2개 이상 회사의 각 사업내용을 지배할 수 있어야 하며 이때에 비로소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계열회사)들은 한 배를 타고 있는 동일체로 인식된다.여기에서 동일인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구별해내는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이 기준이 바로 어떠한 경우에 동일인이 그 회사를 지배한다고 보느냐에 대한 잣대 역할을 한다.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지분율 기준과 영향력행사 기준으로 나누어 정하고 있다.즉,지분율 기준으로는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 관련자(배우자,8촌 이내의 혈족,4촌 이내의 인척인 친족 등)와 합하여 당해 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최다 출자자인 경우이며,영향력행사 기준으로는 동일인이 다른 주요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는 경우 등이 바로 그것이다.

○지분율·영향력 행사 잣대로 구분

이와같은 기준으로 97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자산총액기준 상위 30대의 대규모 기업집단을 발표하였는데 각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의 수는 적게는 7개에서 많게는 80개의 회사로 구성되어 있다.<정성순 한은 은감원 감독국 부국장>

□계열기업군

우리는 흔히 계열기업군이라는 말도 많이 듣게 된다.계열기업군은 기업집단과같은 말이다.기업집단이라는 개념을 80년 12월 공정거래법에서 정식으로 도입하기 이전부터 금융권에서는 기업집단과 같은 뜻으로 계열기업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재벌,○○그룹 또는 계열주의 이름을 딴 ○○○계열 등도 바로 이러한 기업집단을 의미한다.

○금융권이 기업집단을 일컫는 용어

다만 여기서 주의를 요하는 것은 30대 기업집단 또는 30대 계열기업군과 같이 앞에 30대라는 말을 붙여 사용할 때는 그 의미가 다소 다르다는 점이다.즉 30대 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과 관련하여 총자산 기준으로 규모가 가장 큰기업집단부터 시작해서 30번째에 이르는 기업집단까지를 말하는 것이고,30대계열기업군하면 금융권에서 사용하는 말로 은행여신 규모가 큰순서대로 30번째까지의 계열기업군을 말한다.30대 기업집단과 30대 계열기업군의 명단을 비교하면 대부분 일치하나 총자산 규모 순서와 은행여신 규모 순서와는 반드시 같지는 않으므로 일부의 명단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이와같이 금융권에서 은행여신 규모를 중요시하는 이유는 기업집단의 총자산 규모보다는 은행여신 규모가 금융기관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금융자산의 균점 배분 차원에서 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내부지분율

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기업집단 전체의 자본금에 대한 내부지분액의 비율을 의미하며,내부지분액이란 계열주 및 친·인척 등과 계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집단내 계열회사에 대한 지분액의 합계를 말한다.97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바 있는 30대 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약 42% 수준으로서 최근들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92년 46%).

○총 자본에 대한 계열사 지분 비율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자연인인 계열주 및 그 친·인척 등의 지분율은 점차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이 있고 계열회사의 지분율은 별로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와같이 계열회사의 지분율이 감소하지 않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의 출자총액한도가 순자산액의 25% 이내로 제한되고 있으나 계열회사의 순자산액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출자총액한도도 함께 커진데 기인한것으로 생각한다.

□연결제무제표

연결재무제표는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기업들을 하나의 경제단위로 보고 최상위 지배회사가 작성주체가 되어 이들 회사의 상호 투자거래,상호 매출·매입거래 등 내부거래를 제거하여 지배-종속회사 전체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재무제표이다.이에는 연결대차대조표,연결손익계산서,연결잉여금계산서 및 연결현금흐름표가 있다.

○지배­종속관계 기업내 거래 거품 제거

이중 연결대차대조표는 일정시점에서의 지배-종속회사 전체의 자산,부채 및 자본현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개별 회사의 대차대조표를 합산하되 상호 투자거래,채권-채무관계 등의 내부거래로 인한 자산,부채 및 자본 변동을 제거하여 작성된다.예를 들면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에 대해 투자한 금액은 지배회사 대차대조표에는 자산으로,종속회사 대차대조표에는 자본으로 기재되나 이두 회사를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볼 때는 아무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것이므로 연결대차대조표에서는 투자금액에 해당하는 자산과 자본이 상계처리됨으로써 정확한 재무상태를 나타낼 수 있다.

○친인척 지분·영향력 여부 반영못해

또한 연결손익계산서는 일정기간 동안의 지배-종속회사 전체의 이익,손실 등에 관한 경영성과를 나타내며 개별회사의 손익계산서를 합산하되 지배-종속회사간 상호 매매거래를 통한 수익·비용 및 이익·손실을 제거하여 작성된다.즉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에 상품을 매출하고 종속회사가 이를 매출하지 못한 경우 지배회사의 손익계산서에는 매출액 및 매출원가가 기재되어 이익이 실현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지배-종속회사가 하나의 경제적 실체라면 이는 상품의 내부이동에 불과하여 이익이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결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때에는 지배회사의 매출액 및 매출원가가 제거되어 정확하게 이익·손실 규모를 산출할 수 있다.

한편 하나의 경제단위로 보는 지배-종속회사는 공정거래법에서 말하는 기업집단과 동일한 개념이 아닌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지배-종속관계 유무를 따질 때에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의 경우와 달리 자연인인 계열주 및 친·인척등의 지분보유 또는 영향력행사 여부는 고려하지 않으며 회사와 회사간 지분관계만을 고려한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개혁위원회는 97년 6월 금융개혁 2차보고서에서 금융시장의 정보 효율성 제고방안의 하나로 ‘계열기업군 결합재무제표’의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1997-12-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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