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투표안내문 없어도 투표는 가능(선거법 문답풀이)

당일 투표안내문 없어도 투표는 가능(선거법 문답풀이)

문호영 기자 기자
입력 1997-12-15 00:00
수정 1997-12-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투표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투표 당일 지참하지 않았을때는 투표를 할 수 없는가.

▲투표안내문은 말 그대로 투표에 관한 안내문일 뿐 투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투표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투표소에 지참하지 않더라도 선거인명부를 확인한 뒤 투표를 할 수 있다.다만 투표안내문 가운데 자신의 선거인명부등재번호가 기재된 부분을 오려 가져가면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문호영 기자>

1997-12-15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