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교 7개월전 언제든 설립 신청
대학의 설립과 신입생 모집이 내년부터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교육부는 12일 1년에 한 차례만 가능했던 현행 대학설립 인가신청을 연간두 차례 이상 신청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해마다 3월31일까지 한 차례였던 학교법인 설립 허가신청을 수시로 가능케 하고,개교 예정일 전년도 7월31일까지 한 차례만 하던 대학설립 인가신청도 개교 예정일 7개월 이전에만 하면 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95년부터 다학기제(2∼5학기)가 도입됨에 따라 3월 새학기에 한정됐던 신입생 모집이 연중 어느때라도 가능해졌으나 대학설립 시기는 연중 1회로 묶여 있어 다학기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한편 교육부는 수도권 지역의 대학 및 의과대,한의과대의 신설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친뒤 허가키로 했다.<박홍기 기자>
대학의 설립과 신입생 모집이 내년부터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교육부는 12일 1년에 한 차례만 가능했던 현행 대학설립 인가신청을 연간두 차례 이상 신청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해마다 3월31일까지 한 차례였던 학교법인 설립 허가신청을 수시로 가능케 하고,개교 예정일 전년도 7월31일까지 한 차례만 하던 대학설립 인가신청도 개교 예정일 7개월 이전에만 하면 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95년부터 다학기제(2∼5학기)가 도입됨에 따라 3월 새학기에 한정됐던 신입생 모집이 연중 어느때라도 가능해졌으나 대학설립 시기는 연중 1회로 묶여 있어 다학기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한편 교육부는 수도권 지역의 대학 및 의과대,한의과대의 신설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친뒤 허가키로 했다.<박홍기 기자>
1997-12-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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