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테두리내서 인사 협력/청와대 당선자와 협의 의미

법테두리내서 인사 협력/청와대 당선자와 협의 의미

이목희 기자 기자
입력 1997-12-13 00:00
수정 1997-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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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권 완전이양땐 헌정중단 우려 배제/비상시국 감안 공동경제대책위 등 검토

김영삼 대통령이 ‘12·11담화’에서 밝힌 ‘대통령당선자와긴밀히 협력’의 의미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2일 김대통령과 차기 당선자간 협력에 있어 적용되는 3원칙을 제시했다.첫째,‘경제회생’이 전제되어야 한다.둘째,헌법과 법률에 부합해야하며,세째는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최근 경제위기와 관련,김대통령이 차기 당선자에게 국정운영권을 조기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18일 대선직후부터 당선자가 새로운 내각이나 정책팀을 만들어 국가를 이끌어야 한다는 얘기다.분위기를 바꾸고 리더십 강화라는 측면에서 일리는 있으나,사실상 ‘헌정중단’을 의미하고 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비상시국인 만큼 비상하게 대처하자”는 견해가 있다.12일 아침 고위관계자가 비슷한 발언을 했다가 해명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중론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의무를 조기 포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것이다.조각권 등을미리 넘겨주는 것은 헌법위반일뿐 아니라,좋지않은 전례를 만들수 있다.

이에 따라 나온 결론이 ‘법적 테두리안에서의 적극 협력”이다.차기 당선자가 정책 및 인사에 관한 합리적 건의를 할때 수용하겠다는 취지다.내년 2월24일까지 정부 정책 및 인사권의 최종결재권자는 김대통령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면서도 경제쪽에서는 ‘유연한 대응’을 하겠다는 생각이다.

청와대측은 김대통령과 당선자측간의 원활한 협조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강구하고 있다.‘정권 인수·인계위’ 혹은 ‘공동경제대책위’설치를 검토중이다.이들 기구와 관련된 입법도 18일 대선직후 곧 이뤄질 전망이다.<이목희 기자>
1997-12-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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