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동 전 의원 집유 2년/서울지법 선고

박계동 전 의원 집유 2년/서울지법 선고

입력 1997-12-12 00:00
수정 1997-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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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최세모 부장판사)는 11일 지난해 4·11총선을 앞두고 시국강연회를 열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1년을 구형받은 전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박계동 피고인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박피고인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10년동안 공직선거에 출마가 금지된다.<김상연 기자>

1997-12-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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