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축산물 리콜제/동·식물 검역 강화

수입축산물 리콜제/동·식물 검역 강화

입력 1997-12-12 00:00
수정 1997-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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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국내에서 유통 중인 불량 수입축산물 등에 대해 리콜(회수)제를 본격 실시하는 등 동·식물 검역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리콜제는 그동안 제도적으로는 도입됐으나 인력부족 등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11일 농림부에 따르면 2001년부터 쌀을 제외한 농축산물의 수입이 자유화되는데 따라 국민건강 보호차원에서 내년부터 3년간 5백11억원을 투입해 리콜제 실시 등 동·식물 검역기능을 선진화하기로 했다.리콜제는 통관된 축산물뿐 아니라 밀수축산물,미허가 가공공장제조 축산물,가공·판매 중인 축산물가공품 원료와 가공품이 유해잔류 물질이나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됐다고 판단될 때 유통 중인 문제의 축산물을 회수하는 제도이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통관된 축산물을 전산관리하고 수입 축산물의 검사결과 병원성 대장균이 발견될 경우 이미 통관돼 도·소매단계에 있는 물량까지 추적해 회수할 예정이다.<권혁찬 기자>

1997-12-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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