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 유치도시 환경규제 강화/환경부 지침마련

국제경기 유치도시 환경규제 강화/환경부 지침마련

이대행 기자 기자
입력 1997-12-08 00:00
수정 1997-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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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대책 수립·관리기구 구성해야

앞으로 국제종합경기대회를 유치하려는 도시들은 환경영향을 예측하여 환경보전대책을 미리 세워야 하고,국제경기대회조직위원회 산하에 환경부와 관계기관,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환경관리위원회(가칭) 같은 환경관리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환경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인 국제경기 대회를 위한 환경지침’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이 지침에서 유치도시 선정 때 심사평가항목에 환경부문을 포함시키고 환경보전을 위한 투자계획과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되도록 경기관련시설의 신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시를 선정하며 개최도시를 ‘환경도시’로 지정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제종합경기대회의 로고와 캐릭터를 만들 때는 환경친화적인 문구나 상징성이 포함하도록 적극 지도하고 주변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해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경기장 부지를 선정할 때는 반지름 10㎞ 이상 주변지역의 환경영향을 검토해야 하며 상수원보호구역과 취수장이 있는 곳으부터 25㎞안쪽에는 경기장이 들어설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과 연안오염 특별관리해역,자연생태계 보전지역,조수보호구역 주변에는 경기장을 세울수 없게 됐다.

대회 유치도시가 경기장을 새로 세우려면 최소규모로 경기관련 시설을 건설하되 경기장 주변에 충분한 녹지 공원을 조성,쾌적성과 자연친화성을 높여야 하며 기존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하고 대회 기간중 대기·수질·폐기물·자연환경·소음진동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환경부 전병성 정책총괄과장은 “92년 리우환경선언 이후 94년 노르웨이 동계올림픽대회가 ‘무공해 환경올림픽 원년’을 선포해 이를 적극 실천했고 2000년 시드니 올림픽도 환경지침을 마련하는 등 환경보호운동을 스포츠와 접목시키는 추세가 확산됨에 따라 이같은 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이대행 위원>
1997-12-0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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