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연말정산 ‘세테크’

직장인 연말정산 ‘세테크’

이순녀 기자 기자
입력 1997-12-08 00:00
수정 1997-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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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금 40%내 최고72만원 소득공제/주식저축­1천만원 한도 5.5% 세액공제 “짭짤”/주택저축­무주택·18평이하 소유자 가입해볼만

IMF시대에는 한푼이라도 아끼는 것이 최선이다.특히 100% 소득이 노출되고,소득을 얻기 위해 쏟아부은 비용을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봉급생활자에게는 1년에 한번 뿐인 연말정산을 꼼꼼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1월로 늦춰진 연말정산때 혜택을 볼 수 있는 금융상품을 한국투자신탁의 도움말로 알아본다.

◇개인연금=연간 저축금의 40%범위에서 최대 72만원까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다.연말에 1백80만원을 신규로 일시납할 경우 부담세율에 따라 7만9천200∼31만6천원(주민세 포함)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쳐 22%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15만8천400원을 절약할 수 있다.

만 20세 이상 저축이 가능하며 저축한도 내에서 중복가입할 수 있다.저축기간은 10년 단위로 정해져 있으며 월 1백만원(분기 3백만원)이내에서 마음대로 적립할 수 있다.만 55세 이후 연금을 찾으면 비과세된다.

소득공제 혜택은 가입한 해에만 받을수 있으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면 세액공제액을 추징당한다.그러나 퇴직 등으로 인한 특별중도해지시에는 추징당하지 않는다.연금수요자와 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필수적으로 가입하도록 권할 만하며 보험으로 가입하면 보험혜택도 가능하다.

◇증권사 근로자주식저축=개인연금이나 주택상품과 달리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 가장 유리하다.연 급여 30% 범위에서 1천만원 한도까지 저축할 수 있는데 1천만원을 예치하면 5.5%인 55만원(소득세 주민세 포함)을 돌려받을수 있다.그러나 1년이내 중도해지하면 세액공제액을 물어내야하고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올 연말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한시적 상품이지만 정부가 증시부양을 위해최고 저축한도를 2천만원으로 늘리고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빠르면 이달중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공모주에 대한 청약우선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주식투자 선호자에게 적합하다.주식에 투자하지 않더라도 예탁금이자 5%를 받기 때문에 최소한 연 10.5%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저축기간은 1,2,3,5년 4종류이며 일시납이나 적립식 모두 가능하다.



◇장기주택마련 저축=만 18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국민주택 한채를 갖고 있으면 들 수 있다.1인 1계좌로 저축기간은 7년∼10년.소득공제 혜택은 개인연금과 마찬가지로 연간 72만원 한도내에서 연간 저축금액의 40%까지.따라서 1년에 1백80만원 이상 가입하면 개인연금과 똑같은혜택을 누릴수 있다.그러나 저축한도가 월 1백만원으로 정해져 있다.12월한달만 1백만원을 불입해도 약 8만8천원의 절세효과를 거둘수 있는셈.개인연금과 달리 5년내에 중도해지하면 공제액 전액을 추징당한다.5년이상저축하면 원리금의 2배까지 최장 30년짜리 저리주택자금대출이 가능하고 이 경우 대출원리금 상환액의 72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도 주어진다.<이순녀 기자>
1997-12-0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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