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법·파산법·화의법 등 부실기업의 처리와 관련한 법률이 채권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된다.또 상법에 기업 및주식분할 제도를 도입하고 자사주 취득 제한 등 기업 활동과 관련한 규제 조항도 완화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경제관련 법률 개정작업을 추진,회사정리 관련 법률은 98년 정기국회에,상법·중재법 개정안은 99년 정기국회에 각각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은호 기자>
법무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경제관련 법률 개정작업을 추진,회사정리 관련 법률은 98년 정기국회에,상법·중재법 개정안은 99년 정기국회에 각각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은호 기자>
1997-12-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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