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청솔종금 등 8개 상장종금사들이 3일자로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증권거래소는 이날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9개 종금사중 비상장인 경일종금을 제외한 8개사를 상장규정 제37조에 따라 3일자로 관리종목에 지정하는 한편 하루동안 주권거래의 정지를 거쳐 4일부터 거래를 재개시킨다고 밝혔다.<이순녀 기자>
증권거래소는 이날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9개 종금사중 비상장인 경일종금을 제외한 8개사를 상장규정 제37조에 따라 3일자로 관리종목에 지정하는 한편 하루동안 주권거래의 정지를 거쳐 4일부터 거래를 재개시킨다고 밝혔다.<이순녀 기자>
1997-12-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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