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뒤 의무근무를 하지 않으면 연수기간동안 받은 급여를 변상해야 한다는 약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13부(재판장 조대현 부장판사)는 24일 염모씨(47)가 한국보훈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공단은 염씨에게 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염씨가 전문의로 근무하던 보훈병원의 교육훈련지침은 해외연수를 받고 온 의사들이 복직한 뒤 연수기간의 3배 이상을 의무적으로 근무하고 이를 어길 경우 연수기간에 지급받은 기본급을 변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근로기준법 조항에 위배되는 만큼 염씨가 급여를 반환할 책임은 없다”고 밝혔다.<박은호 기자>
서울지법 민사합의 13부(재판장 조대현 부장판사)는 24일 염모씨(47)가 한국보훈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공단은 염씨에게 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염씨가 전문의로 근무하던 보훈병원의 교육훈련지침은 해외연수를 받고 온 의사들이 복직한 뒤 연수기간의 3배 이상을 의무적으로 근무하고 이를 어길 경우 연수기간에 지급받은 기본급을 변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근로기준법 조항에 위배되는 만큼 염씨가 급여를 반환할 책임은 없다”고 밝혔다.<박은호 기자>
1997-11-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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