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골수이식 의보혜택/복지부,새달부터

자가 골수이식 의보혜택/복지부,새달부터

입력 1997-11-25 00:00
수정 1997-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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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자가 골수 이식수술을 의료보험 급여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지금까지는 환자들이 전액 부담했다.이에 따라 다른 사람의 골수를 구하지 못해 ‘동종 골수 이식술’을 받지 못했던 백혈병 환자 또는 수술뒤 재발된 유방암 환자 등이 자가 골수 이식을 받을 경우 부담이 크게 줄게 됐다.

자가 골수 이식술은 백혈병,악성 림프종,유방암,다발성 골수증 등을 치료하기 위해 환자 본인의 골수나 혈액을 채취해 필요한 처치를 한 뒤 다시 환자에게 이식하는 의료기술로 최근 60% 가량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문호영 기자>

1997-11-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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