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자정운동 환영한다(사설)

법조계 자정운동 환영한다(사설)

입력 1997-11-25 00:00
수정 1997-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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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의 수임비리사건으로 시작된 법조계 정화운동이 법조계 안팎의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거세게 확산되고 있다.서울지검 의정부지청에서 변호사 수임비리사건에 대한 수사를 착수하자 올들어 지난 10월까지 무려 200여건의 사건을 맡은 이순호 변호사는 이미 해외로 도피했으며 같은기간 사건수임 10위안에 드는 변호사들의 명단도 검찰에 통보돼 내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이들 변호사들의 수임건수도 최고 191건에서 130여건이나돼 많게는 사흘에 두건정도씩 처리한 셈이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한 인간의 기본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변호사로서 사건의 기초자료조차 챙기지 않은채 재판에 임했다는 얘기가 된다.

법조계 주변 비리가 사법부의 신뢰문제와 직결되면서 하루가 다르게 확대되자 대한변협은 물론 대법원과 검찰도 나서서 척결의지를 나타내며 강도높은 정화운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또 소장변호사들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으며 국세청도 이례적으로 소득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고소득변호사 300여명에게보정명령을 내려 법조계 정화운동에 동참했다.국세청은 특히 각 세무서 단위의 통상적인 소규모 조사에서 탈피,각 지방국세청이 직접 나서서 변호사들의 소득내역을 실사하고 있으며 그동안 묵인돼온 성공사례비와 비용처리내역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어 이번 정화의 강도를 짐작케 한다.

전관예우 관행이 심한 법조계의 비리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그러나 이번의 경우는 좀 다르다.변호사 숫자가 늘어 일감이 줄어들자 브로커를 고용하거나 사건담당 경찰관을 수임료의 일정비율을 주고 매수해 담당경찰이 사건당사자에게 특정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갈 것처럼 협박하거나 회유해 사건을 ‘싹쓸이’했다는데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우리는 이번 법조계 정화운동이 과거처럼 ‘일과성’에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법조계를 이끄는 세축인 법원과 검찰,변호사회가 뼈를 깎는 자기성찰과 개혁의 기회로 삼아야할 것이다.

1997-11-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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