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사업 발전” 도로법 채택/도로건설 투자 확대·도로망 조정

“운수사업 발전” 도로법 채택/도로건설 투자 확대·도로망 조정

입력 1997-11-24 00:00
수정 1997-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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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도로관리체계의 재정비 및 운수사업 발전을 위해 도로법을 채택했다고 정부기관지 민주조선 최근호가 보도했다.

5장43조로 돼 있는 도로법은 도로건설에 대한 투자를 체계적으로 늘리고 도로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도로관리체계를 재정비함으로써 정상적인 도로관리 및 도로이용률의 향상 등을 도모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도로법은 ▲도로부문의 과학연구기관 및 교육기관의 설치 ▲도로건설과 관리를 현대화·과학화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의 강화 ▲도로부문에 정통한 기술자·전문가의 양성 ▲도로분야에서 선진국 혹은 국제기구와의 교류협조 발전문제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주조선은 도로법의 채택과 관련,“도로를 비롯한 모든 부문,모든 단위의 일꾼과 근로자들이 도로운수사업을 개선·강화하는 것이 갖는 중요성과 의의를 올바로 인식하고 도로법을 철저히 관철해 나라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촉구했다.

1997-11-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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