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법·감독기구설치법 일괄·분리처리 맞서
한나라당과 국민회의,자민련은 21일 청와대 회동에서 김영삼 대통령과 각당의 대통령후보, 총재가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 금융개혁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개혁법안 처리방향 등과 관련,곧 본격적인협상에 나설 전망이다.3당의 정책위의장은 우선 23일 임창렬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과 만나 당초 정부가 제출한 한국은행법,금융감독기구설치법안 등 핵심법안의 수정 문제 등을 놓고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후보와 조순 총재가 청와대 회동에서 밝힌대로 한은법과 금융감독기구법을 포함한 13개 금융관련법안을 모두 이번 회기내에 일괄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이해귀 정책위의장은 “금융관계법이 모두 상호연관돼 있으며 쟁점이 되는 한은법과 금융감독기구법은 그 가운데서도 핵심”이라면서 “국민회의측에서 2개 법안은 처리를 유보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국민회의·자민련】 금융개혁법안에 대해 ‘분리처리’로 원칙을 정했다.13개 법안중 예금자 보호법 등 11개 법안은 이번 국회 회기내에 처리할 수 있지만 한국은행법과 금융감독기구 설치법 등 2개 쟁점법안은 내년 1월 임시국회나 차기 정부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원길 정책위의장은 “예금자보호법 등 시급한 금융법안들은 금융개혁을 위한 단기과제로서 당장 처리해줄수 있다”며 “그러나 2개 쟁점법안은 정부가 수정안을 제시하더라도 당사자간에 이견조정이 선행돼야 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자민련 이태섭 정책위의장도 선의견조율을 앞세워 “11개 법안은 처리가 가능하지만 2개법안에 대해선 정부가 한은 등 관련기관 설득에 성공할 경우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국민회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이도운·오일만 기자>
한나라당과 국민회의,자민련은 21일 청와대 회동에서 김영삼 대통령과 각당의 대통령후보, 총재가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 금융개혁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개혁법안 처리방향 등과 관련,곧 본격적인협상에 나설 전망이다.3당의 정책위의장은 우선 23일 임창렬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과 만나 당초 정부가 제출한 한국은행법,금융감독기구설치법안 등 핵심법안의 수정 문제 등을 놓고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후보와 조순 총재가 청와대 회동에서 밝힌대로 한은법과 금융감독기구법을 포함한 13개 금융관련법안을 모두 이번 회기내에 일괄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이해귀 정책위의장은 “금융관계법이 모두 상호연관돼 있으며 쟁점이 되는 한은법과 금융감독기구법은 그 가운데서도 핵심”이라면서 “국민회의측에서 2개 법안은 처리를 유보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국민회의·자민련】 금융개혁법안에 대해 ‘분리처리’로 원칙을 정했다.13개 법안중 예금자 보호법 등 11개 법안은 이번 국회 회기내에 처리할 수 있지만 한국은행법과 금융감독기구 설치법 등 2개 쟁점법안은 내년 1월 임시국회나 차기 정부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원길 정책위의장은 “예금자보호법 등 시급한 금융법안들은 금융개혁을 위한 단기과제로서 당장 처리해줄수 있다”며 “그러나 2개 쟁점법안은 정부가 수정안을 제시하더라도 당사자간에 이견조정이 선행돼야 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자민련 이태섭 정책위의장도 선의견조율을 앞세워 “11개 법안은 처리가 가능하지만 2개법안에 대해선 정부가 한은 등 관련기관 설득에 성공할 경우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국민회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이도운·오일만 기자>
1997-11-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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