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장 개방 대비 전문분야 교육 강화/미 로스쿨서 4주간 국제계약법 등 이수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국제법 전문가의 충원이 시급한 가운데 내년부터 사법연수생들에게도 해외연수가 실시된다.
사법연수원(원장 가재환)은 18일 “내년 7월 전문분야 실무 과정의 하나로 3학기에 사법연수생 50여명을 미국 로스쿨에 파견,연수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대상자는 내년에 2년차가 되는 28기 연수생 496명중에서 선발한다.
이들은 국제법 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뉴욕시의 콜롬비아 로스쿨과 워싱턴DC의 조지타운 로스쿨 등 2곳에서 4주동안 교육을 받는다.교육 내용은 국제계약법 국제분쟁해결방법 국제통상조약 등 분야다.
외무·행정·기술고시 등 행정부처 공무원 합격자에 대해서는 3년전부터 해외연수가 실시되고 있으나 사법시험 합격자는 예산 문제 때문에 미뤄져 왔다.
가재환 원장은 “법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법연수생들의 해외연수를 더이상 늦출수 없다”면서 “우선 일부라도 연수를 시작한 뒤 매년 숫자를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국제법 전문가의 충원이 시급한 가운데 내년부터 사법연수생들에게도 해외연수가 실시된다.
사법연수원(원장 가재환)은 18일 “내년 7월 전문분야 실무 과정의 하나로 3학기에 사법연수생 50여명을 미국 로스쿨에 파견,연수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대상자는 내년에 2년차가 되는 28기 연수생 496명중에서 선발한다.
이들은 국제법 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뉴욕시의 콜롬비아 로스쿨과 워싱턴DC의 조지타운 로스쿨 등 2곳에서 4주동안 교육을 받는다.교육 내용은 국제계약법 국제분쟁해결방법 국제통상조약 등 분야다.
외무·행정·기술고시 등 행정부처 공무원 합격자에 대해서는 3년전부터 해외연수가 실시되고 있으나 사법시험 합격자는 예산 문제 때문에 미뤄져 왔다.
가재환 원장은 “법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법연수생들의 해외연수를 더이상 늦출수 없다”면서 “우선 일부라도 연수를 시작한 뒤 매년 숫자를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7-11-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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