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 전임강사로 근무하다 재임용에서 탈락한 이모씨는 18일 “교수 재임용 제도가 재단비리를 비판하는 교수들의 퇴직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서울고법에 사립학교법 53조의 교수 재임용제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씨는 신청서에서 “교원의 지위는 법으로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사립학교들이 문제의 조항을 악용해 자의적으로 재임용 심사를 하고 있다”면서 “이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은 법률에 의해 보장된다’는 헌법 제31조를 위반한 것으로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김상연 기자>
이씨는 신청서에서 “교원의 지위는 법으로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사립학교들이 문제의 조항을 악용해 자의적으로 재임용 심사를 하고 있다”면서 “이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은 법률에 의해 보장된다’는 헌법 제31조를 위반한 것으로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김상연 기자>
1997-11-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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