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해양수산◁
▲어항법(개)=앞으로는 어항시설구역의 구분없이 어항시설계획을 수립토록 해 어항을 지역적인 특성과 여건에 따라 개발할 수 있도록 함.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 관한 법(개)=해양소년단의 주무 관청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함.
▲축산물위생처리법(개)=법의 제명을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변경함.
▲선박안전법(개)=어선을 선박안전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일반선박 및 어선의 선박검사에 관하여는 모두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
▲해상교통안전법(개)=음주로 인한 해상교통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선박을 조종하는 선원의 음주운항을 금지함.
▷법제사법◁
▲형사소송법(개)=현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판사는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호주,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의 신청이 있을때 심문할 수 있도록 하되,피의자이외의 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도 심문을신청할 수 있도록 함.
▲출입국관리법(개)=외국인을 불법으로 출입국시킬 목적으로 선박등을 제공하거나 은닉 도피하게 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국적법(개)=종전에는 부계형통주의를 채택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부 또는 모 어느 한쪽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 자녀에게 우리 국적을 부여하는 부모양계혈통주의로 전환함.
▲국가배상법(개)=배상금 지급 중간이자 공제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정부부처명칭 등의 변경에 따른 건축법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안(제)=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부처명칭이 변경된 후에도 다른 법률중 경제기획원·재무부 및 체신부 등 종전의 부처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재정경제원·정보통신부 등 개정된 현행 부처명칭으로 정비함.
▷행정◁
▲행정절차법의 시행에 따른 공인회계사법 등의 정비에 관한 법(제)=불이익처분중 당사자의 재산권·자격 또는 지위를 직접 박탈하는 허가·인가·면허 등의 취소처분과 법인·조합 등의 설립 인허가 취소 또는 해산을 명하는 중대한불이익처분의 경우에는 엄격한 처분절차인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국가공무원법(개)=전문공무원의 임용범위를 종전에 연구 또는 기술업무로 한정하던 것을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특수업무로 확대하고 외국어전문직도 외국어 능력 뿐아니라 국제적 소양과 전문지식을 지닌 자로 함.
▷교육◁
▲초·중등교육법(제)=학생의 학업성취도및 인성등을 종합 관찰·평가하는 학교생활기록부제도의 근거를 마련함.근로청소년을 위해 고등학교에 4년 과정의 시간제·통신제 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함.
▲고등교육법(제)=개방대학을 산업대학으로,방송통신대학을 방송대학·통신대학및 방송통신대학으로 명칭을 변경함.
▲지방교육자치법(개)=교육위원과 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 선출 선거인과 교원단체 추천 교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선출하되 교육위원 정수의 2분의 1이상은 경력요건을 갖춘 자로 함.
▲특수교육진흥법(개)=종전에는 고등학교이하의 각급학교에 입학할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을 교육감이 모두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입학할 특수교육대상자는 교육장이 선정하도록 하는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
▲한국교육방송원법(개)=한국교육방송원의 자체감사기능을 강화 및 전문화함으로써 동 방송원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비상근감사를 상근감사로 전환하고 감사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교육기본법(제)=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와 학습할 자유가 있음을 정함.
▷보건복지◁
▲가정폭력방지및 피해자보호법(제)=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가정폭력상담소는 신고제로 함.
▲향전신성의약품관리법(개)=향정신성의약품 제조에 있어서 시·도지사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후보고 하도록 함.
▲영유아보육법(개)=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순차적으로 실시함.
▲정신보건법(개)=보호의무자에 의해 입원한 환자의 퇴원절차를 간소화하고 가퇴원이 가능하도록 함.
▲의료보험법(개)=의료급여기간을 300일 이상으로 확대함.보험급여 비용의 심사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의료비심사원을 둠.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개)=한국산업인력공단의 사업에 취업알선 등의 고용촉진사업 및 고용보험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추가함.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법(개)=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중 척추이분증을 앓고 있는 자녀를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규정,진료실시와 수당지급의 근거를 마련함.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개)=재향군인회에 대한 보조금 교부주체를 정부에서 국가로 바꿈.
▲제대군인지원법(제)=제대군인의 사회정착을 위해 제대군인지원협의회를 둠.
▷재정경제◁
▲독립공채 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개)=독립공채의 신고기간을 2000년 12월31일까지 추가한다.
▲공공자금관리기금법(개)=국·공채의 범위를 국채·지방채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에 근거하여 발행한 채권’으로 확대하고 석유사업기금을 의무예탁기금에서 제외함.
▲조세감면규제법(개)=국제선박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시점에서 전액 법인세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양도후 2년 이내에 새로운 선박의 취득에 사용된 양도차익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새로 취득한 선박의 양도시점까지 과세를 이연할 수 있도록 함.
▲관세법(개)=품목분류를 변경한 때에는 30일간의 적용유예기간을 설정해 수입자가 관세율의 변경에 따라 예기하지 못한 피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함.
▲법인세법(개)=채무보증에 의한 과다한 차입을 억제하기 위해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상채권을 손비로 인정되는 대손충당금의 설정대상 채권 범위에서 제외토록 함.
▲특별소비세법(개)=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립되는 보육시설의 경우 보육용 기자재 구입시 세제상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보육시설아동의 보육여건 개선과 보육수준 향상을 위해 보육용 기자재의 특별소비세를 면제함.
▲소득세법(개)=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아동의 보육료에 대해 유치원 아동과 동일하게 1인당 연 70만원까지 근로소득특별공제 대상으로 하고,개인소장가의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2001년 1월1일부터 과세토록 함.
▲증권거래법(개)=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에 대해 주권의 최저액면가를 현행 상법상 5천원에서 1백원으로 인하하고 사업년도중 1회에 한해 이사회결의로 금전으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함.
▲보험업법(개)=보험계약자보호 및 신용질서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가 보험감독원에 국유잡종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함.
▲예금자보호법(개)=예금자보호 및 신용질서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가 예금보험공사에 국유잡종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함.
▲신용관리기금법(개)=예금자보호 및 신용질서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가 신용관리기금에 국유잡종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함.
▷환경노동◁
▲환경농업육성법(제)=농약·비료 및 가축사료첨가제 등 화학자재의 기준사용량을 준수하고 축산분뇨 등의 적절한 처리를 통해 환경을 보전하며 안전한 농축림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환경농업’으로 정의함.
▲근로기준법(개)=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수 있는 퇴직금을 퇴직전 최종 3년간의 퇴직금으로 제한함.
▲직업안정법(개)=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구인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을수 없도록 함.
▲공인노무사법(개)=지금까지는 공인노무사가 직무개시등록을 하거나 노무법인 설립허가 신청 및 노무법인 해산신고를 하는 경우 노동부장관에게 직접 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공인노무사회를 거쳐 하도록 함.
▲기능대학법(개)=종전 기능대학은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기관으로 그 지위가 규정되었으나 앞으로는 교육관계법에 의한 전문대학으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함.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제)=종전에는 직업훈련의 구분을 앞으로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기준훈련과 그 기준에 따르지 않는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구분,지원에 차등을 두도록 함.
▲어항법(개)=앞으로는 어항시설구역의 구분없이 어항시설계획을 수립토록 해 어항을 지역적인 특성과 여건에 따라 개발할 수 있도록 함.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 관한 법(개)=해양소년단의 주무 관청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함.
▲축산물위생처리법(개)=법의 제명을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변경함.
▲선박안전법(개)=어선을 선박안전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일반선박 및 어선의 선박검사에 관하여는 모두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
▲해상교통안전법(개)=음주로 인한 해상교통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선박을 조종하는 선원의 음주운항을 금지함.
▷법제사법◁
▲형사소송법(개)=현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판사는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호주,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의 신청이 있을때 심문할 수 있도록 하되,피의자이외의 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도 심문을신청할 수 있도록 함.
▲출입국관리법(개)=외국인을 불법으로 출입국시킬 목적으로 선박등을 제공하거나 은닉 도피하게 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국적법(개)=종전에는 부계형통주의를 채택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부 또는 모 어느 한쪽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 자녀에게 우리 국적을 부여하는 부모양계혈통주의로 전환함.
▲국가배상법(개)=배상금 지급 중간이자 공제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정부부처명칭 등의 변경에 따른 건축법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안(제)=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부처명칭이 변경된 후에도 다른 법률중 경제기획원·재무부 및 체신부 등 종전의 부처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재정경제원·정보통신부 등 개정된 현행 부처명칭으로 정비함.
▷행정◁
▲행정절차법의 시행에 따른 공인회계사법 등의 정비에 관한 법(제)=불이익처분중 당사자의 재산권·자격 또는 지위를 직접 박탈하는 허가·인가·면허 등의 취소처분과 법인·조합 등의 설립 인허가 취소 또는 해산을 명하는 중대한불이익처분의 경우에는 엄격한 처분절차인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국가공무원법(개)=전문공무원의 임용범위를 종전에 연구 또는 기술업무로 한정하던 것을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특수업무로 확대하고 외국어전문직도 외국어 능력 뿐아니라 국제적 소양과 전문지식을 지닌 자로 함.
▷교육◁
▲초·중등교육법(제)=학생의 학업성취도및 인성등을 종합 관찰·평가하는 학교생활기록부제도의 근거를 마련함.근로청소년을 위해 고등학교에 4년 과정의 시간제·통신제 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함.
▲고등교육법(제)=개방대학을 산업대학으로,방송통신대학을 방송대학·통신대학및 방송통신대학으로 명칭을 변경함.
▲지방교육자치법(개)=교육위원과 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 선출 선거인과 교원단체 추천 교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선출하되 교육위원 정수의 2분의 1이상은 경력요건을 갖춘 자로 함.
▲특수교육진흥법(개)=종전에는 고등학교이하의 각급학교에 입학할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을 교육감이 모두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입학할 특수교육대상자는 교육장이 선정하도록 하는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
▲한국교육방송원법(개)=한국교육방송원의 자체감사기능을 강화 및 전문화함으로써 동 방송원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비상근감사를 상근감사로 전환하고 감사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교육기본법(제)=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와 학습할 자유가 있음을 정함.
▷보건복지◁
▲가정폭력방지및 피해자보호법(제)=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가정폭력상담소는 신고제로 함.
▲향전신성의약품관리법(개)=향정신성의약품 제조에 있어서 시·도지사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후보고 하도록 함.
▲영유아보육법(개)=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순차적으로 실시함.
▲정신보건법(개)=보호의무자에 의해 입원한 환자의 퇴원절차를 간소화하고 가퇴원이 가능하도록 함.
▲의료보험법(개)=의료급여기간을 300일 이상으로 확대함.보험급여 비용의 심사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의료비심사원을 둠.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개)=한국산업인력공단의 사업에 취업알선 등의 고용촉진사업 및 고용보험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추가함.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법(개)=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중 척추이분증을 앓고 있는 자녀를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규정,진료실시와 수당지급의 근거를 마련함.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개)=재향군인회에 대한 보조금 교부주체를 정부에서 국가로 바꿈.
▲제대군인지원법(제)=제대군인의 사회정착을 위해 제대군인지원협의회를 둠.
▷재정경제◁
▲독립공채 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개)=독립공채의 신고기간을 2000년 12월31일까지 추가한다.
▲공공자금관리기금법(개)=국·공채의 범위를 국채·지방채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에 근거하여 발행한 채권’으로 확대하고 석유사업기금을 의무예탁기금에서 제외함.
▲조세감면규제법(개)=국제선박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시점에서 전액 법인세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양도후 2년 이내에 새로운 선박의 취득에 사용된 양도차익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새로 취득한 선박의 양도시점까지 과세를 이연할 수 있도록 함.
▲관세법(개)=품목분류를 변경한 때에는 30일간의 적용유예기간을 설정해 수입자가 관세율의 변경에 따라 예기하지 못한 피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함.
▲법인세법(개)=채무보증에 의한 과다한 차입을 억제하기 위해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상채권을 손비로 인정되는 대손충당금의 설정대상 채권 범위에서 제외토록 함.
▲특별소비세법(개)=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립되는 보육시설의 경우 보육용 기자재 구입시 세제상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보육시설아동의 보육여건 개선과 보육수준 향상을 위해 보육용 기자재의 특별소비세를 면제함.
▲소득세법(개)=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아동의 보육료에 대해 유치원 아동과 동일하게 1인당 연 70만원까지 근로소득특별공제 대상으로 하고,개인소장가의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2001년 1월1일부터 과세토록 함.
▲증권거래법(개)=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에 대해 주권의 최저액면가를 현행 상법상 5천원에서 1백원으로 인하하고 사업년도중 1회에 한해 이사회결의로 금전으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함.
▲보험업법(개)=보험계약자보호 및 신용질서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가 보험감독원에 국유잡종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함.
▲예금자보호법(개)=예금자보호 및 신용질서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가 예금보험공사에 국유잡종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함.
▲신용관리기금법(개)=예금자보호 및 신용질서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가 신용관리기금에 국유잡종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함.
▷환경노동◁
▲환경농업육성법(제)=농약·비료 및 가축사료첨가제 등 화학자재의 기준사용량을 준수하고 축산분뇨 등의 적절한 처리를 통해 환경을 보전하며 안전한 농축림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환경농업’으로 정의함.
▲근로기준법(개)=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수 있는 퇴직금을 퇴직전 최종 3년간의 퇴직금으로 제한함.
▲직업안정법(개)=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구인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을수 없도록 함.
▲공인노무사법(개)=지금까지는 공인노무사가 직무개시등록을 하거나 노무법인 설립허가 신청 및 노무법인 해산신고를 하는 경우 노동부장관에게 직접 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공인노무사회를 거쳐 하도록 함.
▲기능대학법(개)=종전 기능대학은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기관으로 그 지위가 규정되었으나 앞으로는 교육관계법에 의한 전문대학으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함.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제)=종전에는 직업훈련의 구분을 앞으로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기준훈련과 그 기준에 따르지 않는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구분,지원에 차등을 두도록 함.
1997-11-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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