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 법안 요지

본회의 통과 법안 요지

입력 1997-11-19 00:00
수정 1997-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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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어항법(개)=앞으로는 어항시설구역의 구분없이 어항시설계획을 수립토록 해 어항을 지역적인 특성과 여건에 따라 개발할 수 있도록 함.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 관한 법(개)=해양소년단의 주무 관청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함.

▲축산물위생처리법(개)=법의 제명을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변경함.

▲선박안전법(개)=어선을 선박안전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일반선박 및 어선의 선박검사에 관하여는 모두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

▲해상교통안전법(개)=음주로 인한 해상교통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선박을 조종하는 선원의 음주운항을 금지함.

▷법제사법◁

▲형사소송법(개)=현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판사는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호주,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의 신청이 있을때 심문할 수 있도록 하되,피의자이외의 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도 심문을신청할 수 있도록 함.

▲출입국관리법(개)=외국인을 불법으로 출입국시킬 목적으로 선박등을 제공하거나 은닉 도피하게 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국적법(개)=종전에는 부계형통주의를 채택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부 또는 모 어느 한쪽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 자녀에게 우리 국적을 부여하는 부모양계혈통주의로 전환함.

▲국가배상법(개)=배상금 지급 중간이자 공제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정부부처명칭 등의 변경에 따른 건축법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안(제)=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부처명칭이 변경된 후에도 다른 법률중 경제기획원·재무부 및 체신부 등 종전의 부처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재정경제원·정보통신부 등 개정된 현행 부처명칭으로 정비함.

▷행정◁

▲행정절차법의 시행에 따른 공인회계사법 등의 정비에 관한 법(제)=불이익처분중 당사자의 재산권·자격 또는 지위를 직접 박탈하는 허가·인가·면허 등의 취소처분과 법인·조합 등의 설립 인허가 취소 또는 해산을 명하는 중대한불이익처분의 경우에는 엄격한 처분절차인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국가공무원법(개)=전문공무원의 임용범위를 종전에 연구 또는 기술업무로 한정하던 것을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특수업무로 확대하고 외국어전문직도 외국어 능력 뿐아니라 국제적 소양과 전문지식을 지닌 자로 함.

▷교육◁

▲초·중등교육법(제)=학생의 학업성취도및 인성등을 종합 관찰·평가하는 학교생활기록부제도의 근거를 마련함.근로청소년을 위해 고등학교에 4년 과정의 시간제·통신제 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함.

▲고등교육법(제)=개방대학을 산업대학으로,방송통신대학을 방송대학·통신대학및 방송통신대학으로 명칭을 변경함.

▲지방교육자치법(개)=교육위원과 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 선출 선거인과 교원단체 추천 교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선출하되 교육위원 정수의 2분의 1이상은 경력요건을 갖춘 자로 함.

▲특수교육진흥법(개)=종전에는 고등학교이하의 각급학교에 입학할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을 교육감이 모두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입학할 특수교육대상자는 교육장이 선정하도록 하는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

▲한국교육방송원법(개)=한국교육방송원의 자체감사기능을 강화 및 전문화함으로써 동 방송원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비상근감사를 상근감사로 전환하고 감사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교육기본법(제)=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와 학습할 자유가 있음을 정함.

▷보건복지◁

▲가정폭력방지및 피해자보호법(제)=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가정폭력상담소는 신고제로 함.

▲향전신성의약품관리법(개)=향정신성의약품 제조에 있어서 시·도지사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후보고 하도록 함.

▲영유아보육법(개)=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순차적으로 실시함.

▲정신보건법(개)=보호의무자에 의해 입원한 환자의 퇴원절차를 간소화하고 가퇴원이 가능하도록 함.

▲의료보험법(개)=의료급여기간을 300일 이상으로 확대함.보험급여 비용의 심사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의료비심사원을 둠.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개)=한국산업인력공단의 사업에 취업알선 등의 고용촉진사업 및 고용보험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추가함.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법(개)=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중 척추이분증을 앓고 있는 자녀를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규정,진료실시와 수당지급의 근거를 마련함.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개)=재향군인회에 대한 보조금 교부주체를 정부에서 국가로 바꿈.

▲제대군인지원법(제)=제대군인의 사회정착을 위해 제대군인지원협의회를 둠.

▷재정경제◁

▲독립공채 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개)=독립공채의 신고기간을 2000년 12월31일까지 추가한다.

▲공공자금관리기금법(개)=국·공채의 범위를 국채·지방채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에 근거하여 발행한 채권’으로 확대하고 석유사업기금을 의무예탁기금에서 제외함.

▲조세감면규제법(개)=국제선박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시점에서 전액 법인세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양도후 2년 이내에 새로운 선박의 취득에 사용된 양도차익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새로 취득한 선박의 양도시점까지 과세를 이연할 수 있도록 함.

▲관세법(개)=품목분류를 변경한 때에는 30일간의 적용유예기간을 설정해 수입자가 관세율의 변경에 따라 예기하지 못한 피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함.

▲법인세법(개)=채무보증에 의한 과다한 차입을 억제하기 위해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상채권을 손비로 인정되는 대손충당금의 설정대상 채권 범위에서 제외토록 함.

▲특별소비세법(개)=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립되는 보육시설의 경우 보육용 기자재 구입시 세제상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보육시설아동의 보육여건 개선과 보육수준 향상을 위해 보육용 기자재의 특별소비세를 면제함.

▲소득세법(개)=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아동의 보육료에 대해 유치원 아동과 동일하게 1인당 연 70만원까지 근로소득특별공제 대상으로 하고,개인소장가의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2001년 1월1일부터 과세토록 함.

▲증권거래법(개)=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에 대해 주권의 최저액면가를 현행 상법상 5천원에서 1백원으로 인하하고 사업년도중 1회에 한해 이사회결의로 금전으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함.

▲보험업법(개)=보험계약자보호 및 신용질서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가 보험감독원에 국유잡종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함.

▲예금자보호법(개)=예금자보호 및 신용질서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가 예금보험공사에 국유잡종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함.

▲신용관리기금법(개)=예금자보호 및 신용질서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가 신용관리기금에 국유잡종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함.

▷환경노동◁

▲환경농업육성법(제)=농약·비료 및 가축사료첨가제 등 화학자재의 기준사용량을 준수하고 축산분뇨 등의 적절한 처리를 통해 환경을 보전하며 안전한 농축림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환경농업’으로 정의함.

▲근로기준법(개)=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수 있는 퇴직금을 퇴직전 최종 3년간의 퇴직금으로 제한함.

▲직업안정법(개)=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구인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을수 없도록 함.

▲공인노무사법(개)=지금까지는 공인노무사가 직무개시등록을 하거나 노무법인 설립허가 신청 및 노무법인 해산신고를 하는 경우 노동부장관에게 직접 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공인노무사회를 거쳐 하도록 함.

▲기능대학법(개)=종전 기능대학은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기관으로 그 지위가 규정되었으나 앞으로는 교육관계법에 의한 전문대학으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함.

박희정 서울시의원, 금하로·탑골로 반복 교통사고 근본 대책 마련 공론장 참석

급경사 구간인 금하로와 탑골로의 반복되는 교통사고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논의가 본격화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박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지난 24일 ‘마을신문 금천 in’에서 개최한 ‘월간이슈살롱’ 시민 공론장에 발제자로 참석했다. 이번 공론장에서는 최근 1년간 금하로와 탑골로에서 빈번히 발생한 사고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현재 진행 중인 교통안전 개선 사업과 함께 향후 추진할 중·장기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서울시는 시비 1억 5000만원을 투입해 ▲금하로 급경사 구간의 안전 시설물 정비 ▲탑골로 가드레일 보강 ▲화물차 통행 제한 안내표지판 설치 등 교통안전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금천구는 구 예산을 투입해 무인 단속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고, 도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전문 용역을 추진한다. 또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상습적인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론장에서는 단순한 시설 보강만으로는 사고를 완전히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주민들은 사후 수습보다 예방 중심의 안전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실질적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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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제)=종전에는 직업훈련의 구분을 앞으로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기준훈련과 그 기준에 따르지 않는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구분,지원에 차등을 두도록 함.
1997-11-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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