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동에 걸리고 재계 로비에 밀리고/주요 경제정책이 흔들린다

국회 제동에 걸리고 재계 로비에 밀리고/주요 경제정책이 흔들린다

곽태헌 기자 기자
입력 1997-11-17 00:00
수정 1997-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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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 법안·재무구조 개선 등 변질·유보

정부의 주요 정책추진이 국회에서 번번이 제동이 걸리고 있다.금융개협법안과 관련,정부안에서 ‘국무총리실 산하’였던 금융감독위원회가 국회심의과정에서 ‘재경원 산하’고 둔갑하는가하면 재계 로비 등에 밀려 재무구조 개선대책이 시행유보되거나 연기됐다.

16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국회 재경위는 지난주 전체회의에서 법인세법을 수정 통과시킴으로써 정부가 기업 재무구조를 개선시키려던 계획에 찬물을 끼얹었다.정부는 당초 오는 2000년부터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배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이자를 손비로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었으나 재경위가 2002년으로 늦췄다.차입경영을 줄여 기업들의 체질을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보고 이같은 정책을 추진했으나 국회의 제동으로 당초 시행계획보다 2년 늦춰지게 됐다.재경위 소위에서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주장과 같이 아예 없던 일로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많은 의원들은 “이자로 나간 것도 비용인데 왜 인정하지 않으려 하느냐”며 “지금처럼 경제가 좋지 않은 데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전경련을 대변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원들은 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들은 앞당겼다.당초 재경원은 기업들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업무용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내년 1월부터 특별 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를 면제해줄 방침이었지만 국회가 지난 7월부터로 소급해 주었다.또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범위도 될 수 있는대로 넓혀주기 위해 법인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개정하기로 했다.

재경위는 1인당 접대비 한도가 5만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 손비로 인정하지 않기로 한 정부 안도 없애버렸다.룸살롱 증기탕(터키탕) 등 고급 유흥업소에서 지출한 접대비를 한푼도 손비로 인정해주지 않으려던 계획도 무산됐다.<곽태헌 기자>

1997-11-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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