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화해통한 땅 분할/양도소득세 부과는 정당”/서울고법

“형제간 화해통한 땅 분할/양도소득세 부과는 정당”/서울고법

입력 1997-11-15 00:00
수정 1997-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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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신정치 부장판사)는 14일 선산부지를 놓고 법정에서 형제끼리 소유권 다툼을 하다 화해를 통해 땅을 절반씩 나누어 가진뒤 양도세를 부과 당한 박모씨가 서울 구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동생인 원고가 형에게 부지 절반을 넘겨준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다 형이 절반을 되찾은 것에 불과하므로 무상양도라고 주장하나 한쪽이 일정한 재산상 이득을 얻게된 것은 분명하므로 민법상 유상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7-11-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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