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위가 13일 수정·통과시킨 13개 금융개혁법안중 주요 내용을 간추린다.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재정경제원 산하에 금융감독위원회와 무자본특수법인인 금융감독원을 설립한다.금감위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관련된 규정의 제·개정,금융기관의 경영과 관련된 인·허가,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규제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한국은행법=재경원장관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소집권 및 의안제안권을 없앤다.재경원장관이 금통위 의장을 겸직하는 것을 없애고 금통위 의장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한은은 매년 정부와 합의해 물가안정목표를 발표하고 한은총재는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은행법=지점 설치 및 이전 등에 대한 인가제를 없애지만 금감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를 정할수 있도록 한다.
□예금자보호법=예금보험공사 증권감독원 등으로 나뉘어 있는 예금보험기구를 예금보험공사로 일원화한다.예금보험공사가 금감위에 대해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또는 공동검사를요청하거나 계약이전의 명령이나 파산신청 등의 조치를 내릴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부실 금융기관의 원활한 정리를 위해 정리전담 목적의 금융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정부는 예금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잡종재산(부동산 등)을 예금보험공사에 무상(공짜)으로 넘길수 있다.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대통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재벌)에 대해 소속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없애고 개별 재무제표를 결합한 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의 작성 및 회계감사를 의무화한다.2000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은행 상호간의 합병 등에 관한 금통위의 권한을 재경원장관으로 넘긴다.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조기 시정조치의 집행과 이에 따른 행정처분 등에 관한 재경원장관과 금통위·증권관리 위원회의 권한을 금감원으로 넘긴다.<곽태헌 기자>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재정경제원 산하에 금융감독위원회와 무자본특수법인인 금융감독원을 설립한다.금감위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관련된 규정의 제·개정,금융기관의 경영과 관련된 인·허가,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규제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한국은행법=재경원장관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소집권 및 의안제안권을 없앤다.재경원장관이 금통위 의장을 겸직하는 것을 없애고 금통위 의장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한은은 매년 정부와 합의해 물가안정목표를 발표하고 한은총재는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은행법=지점 설치 및 이전 등에 대한 인가제를 없애지만 금감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를 정할수 있도록 한다.
□예금자보호법=예금보험공사 증권감독원 등으로 나뉘어 있는 예금보험기구를 예금보험공사로 일원화한다.예금보험공사가 금감위에 대해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또는 공동검사를요청하거나 계약이전의 명령이나 파산신청 등의 조치를 내릴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부실 금융기관의 원활한 정리를 위해 정리전담 목적의 금융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정부는 예금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잡종재산(부동산 등)을 예금보험공사에 무상(공짜)으로 넘길수 있다.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대통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재벌)에 대해 소속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없애고 개별 재무제표를 결합한 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의 작성 및 회계감사를 의무화한다.2000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은행 상호간의 합병 등에 관한 금통위의 권한을 재경원장관으로 넘긴다.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조기 시정조치의 집행과 이에 따른 행정처분 등에 관한 재경원장관과 금통위·증권관리 위원회의 권한을 금감원으로 넘긴다.<곽태헌 기자>
1997-11-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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