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도 보험료 할증/새달부터/위반횟수·경중따라 최고 50%

교통위반도 보험료 할증/새달부터/위반횟수·경중따라 최고 50%

입력 1997-11-14 00:00
수정 1997-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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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잘지키는 운전자는 8%까지 할인

다음달 1일부터 교통사고를 내지 않더라도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 중대한 교통법규를 어기면 최고 50%까지 자동차 보험료를 더 내야한다.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보너스로 보험료가 최고 8% 줄어든다.

재정경제원은 13일 교통법규 위반 횟수 및 경중에 따라 할증률이 차등화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료 차등화 방안’을 발표했다.이 방안은 오는 99년 5월 이후의 보험계약 때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 운전자는 음주운전 등 11가지 중대 교통법규를 어기면 보험료가 5∼50% 할증된다.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은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의 경우는 한번만 어겨도 50%의 할증률이 적용된다.

반면 교통법규를 잘 지킨 무사고 운전자는 2∼8% 보험료가 할인된다.할인을 받으려면 11가지의 중대 법규 뿐 아니라 주정차 위반,안전벨트 미착용 등 일반교통법규도 지켜야 한다.<곽태헌 기자>

1997-11-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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