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독자적 심문결정권 봉쇄/소위 통과 형소법 개정안

판사 독자적 심문결정권 봉쇄/소위 통과 형소법 개정안

박현갑 기자 기자
입력 1997-11-14 00:00
수정 1997-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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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실질심사제 검찰측 의견 대폭 수용/법원 반발… 법사위·본회의 통과 미지수

13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형사소송법의 영장실질심사제 개정안은 주로 검찰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현행법은 판사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 심문 여부는 판사가 아니라 피의자와 가족 등이 신청하도록 했다.이를 위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판사 심문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리고 피의자 조서에 요청여부를 기재하도록 했다.

다만 ‘수사기록만으로 구속사유를 판단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는 표현을 추가함으로써 피의자의 신청이 있더라도 판사가 판단해 심문을 하지 않을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피의자의 신청이 없으면 판사가 스스로 판단해 심문을 할 수 있는 길은 봉쇄됐다.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그동안 영장실질심사제를 둘러싼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검찰의 ‘완승’으로 마무리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피의자 심문에 걸리는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법원의 비난이 적지 않다.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그같은 점을 알림으로써 심문 요청을 포기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판사가 피의자 심문을 할 때에 심문 내용을 조서로 작성하도록 한 것도 신속한 처리에 배치된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수정안이 17일과 18일 연이어 열리는 법사위와 본회의를 그대로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법사위 법안심사 소위 위원들이 찬반 논쟁과 표결 끝에 5대 2로 통과시킨데다 대법원과 변호사협회 등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박현갑 기자>
1997-11-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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