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김재기 부장검사)는 11일 지난해 4월의 15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시국강연회를 주도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 민주당 의원 박계동 피고인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적용,징역 1년을 구형했다.<김상연 기자>
1997-11-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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