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침범 인정하라’ 강요 당해/일서 석방된 개림호선장 일문일답

‘영해침범 인정하라’ 강요 당해/일서 석방된 개림호선장 일문일답

입력 1997-11-12 00:00
수정 1997-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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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협정 원만 타결돼 마음놓고 조업했으면

직선기선내 영해침범 혐의로 일본에 나포된 뒤 12일만에 풀려난 개림호 선장 이몽구씨(41) 등 선원 4명은 비교적 건강한 상태였으며 영해침범 혐의를 극구 부인했다.

다음은 이씨와 일문일답.

▲출항한 뒤 나포될 때까지의 상황은.

­지난달 26일 하오 6시쯤 부산 충무동 남항에서 출항한 뒤 일본 쓰시마 이즈하라 북동쪽에서 조업하던 중 같은 달 29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에 의해 영해침범 혐의로 나포됐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충돌은 없었다.

▲실제로 영해를 침범했는가.

­우리가 조업하던 곳은 통상적으로 우리 어선들이 많이 조업하던 지역이다.일본 영해를 침범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일본측의 조사 과정에서도 영해침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일본측 조사과정은.

­선원들은 배안에 억류돼 있었고 혼자 일본 제7관구 해상보안청에서 조사를 받았다.조사과정에서 폭행이나 가혹행위는 없었으나 영해침범을 인정하라는 강요를 당했다.

▲정부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일본의 신 영해 설정으로 일본측의 조업구역은 넓어지고 우리는 좁아졌다.일본과의 어업협정이 원만하게 타결돼 우리 어선들이 마음놓고 조업할 수 있었으면 한다.<부산=이기철 기자>
1997-11-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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