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고 있거나 징수를 추진중인 컨테이너세를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폐지키로 했다.
통산부는 11일 “항만주변의 도로파손과 교통혼잡이 컨테이너 화주만의 책임이 아니며,고용창출과 항만관련 산업의 발전,세수증대 등 개발이익은 지자체가 향유하면서 개발재원은 시설이용자중 일부인 화주가 부담하는 것은 세부담 형평성에 어긋나는 만큼 컨테이너세 부과는 유보되든지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박희준 기자>
통산부는 11일 “항만주변의 도로파손과 교통혼잡이 컨테이너 화주만의 책임이 아니며,고용창출과 항만관련 산업의 발전,세수증대 등 개발이익은 지자체가 향유하면서 개발재원은 시설이용자중 일부인 화주가 부담하는 것은 세부담 형평성에 어긋나는 만큼 컨테이너세 부과는 유보되든지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박희준 기자>
1997-11-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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